증거수집을 위해 카톡을 몰래 열람할 경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사설탐정 대성기획입니다.

오늘은 가정문제와 관련한 증거수집을 위해 카톡을 몰래 열람했을 경우 불법에 해당하는지 Q&A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1. 가정문제로 탐정사무실에 의뢰 후 수집하게 된 증거물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 증거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탐정사무소를 통한 증거물은 불법 행위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증거물에 관한 판단을 판사님께서 직접 자유심증주의로 증거물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Q2. 탐정 의뢰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아무런 법적 위반이 없는 의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위반이 없는 의뢰로는

가정문제 관련 증거 수집, 사람 찾기, 정보수집 있으며

공개된 장소/ 정보에 관한 대행인 역할에서는 의뢰자분들도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녹음 녹취의 경우는 당사자가 자리에 끼지 않고 타인의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따라서 법적 문제가 없으려면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Q3. 타인의 휴대폰을 몰래 열람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타인의 휴대폰 열람의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핸드폰을 동의 없이 몰래 열람한 것 자체가 법적 위배사항에 있습니다.

증거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불법과 합법은 한 끝 차이에서 발생하기에 먼저 자세하게 상담을 진행하신 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희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대성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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