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없어졌어도 민사소송으로 응징을

Q1.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통죄 폐지와는 별개로, 민법상 부정행위는 여전히 대표적 이혼 사유입니다.

Q2. 바람피웠는데 증거가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만약 물증이 없다면, 법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격자·카톡내용·SNS 게시물·CCTV 등 간접 증거라도 존재하면, 판사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Q3. 간통죄가 없으니 내 배우자가 남의 가정 파탄을 내도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을 통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간통죄는 없어졌어도, ‘책임’은 남아있다

 

그냥넘어갈 줄 알고??

과거처럼 배우자를 외도한 사람이 바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부부간의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민사적으로 지게 됩니다.
판결문 속에서 ‘부정행위’라는 표현을 접할 땐, 더 이상 성적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죠.

가벼운 애정표현, 연인관계 같은 분위기도 심각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소송에서는 증거 수집과 전문가의 조력이 핵심

간통죄 폐지 이후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지만,
결혼생활의 신뢰와 존중이라는 가치 만은 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부정행위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가져오는 신뢰 파탄이 ‘이혼 사유’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겐 모두의탐정이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찾아보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eave the field below empty!

 

 / 

로그인

익명 채팅상담하기

내 찜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