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됩니다.
✅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 ✅ 집·회사 등 주변에서 감시하는 행위 ✅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하는 행위 ✅ 선물이나 물건을 계속 보내는 행위 ✅ 위협적인 언행이나 행동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동이 2회 이상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올 경우 ✔ 밤늦게 갑자기 찾아오거나 기다리는 경우 ✔ 협박,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연락하며 감시하는 경우 ✔ 직장, 집 근처를 서성이는 경우
스토킹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님 즉, 한번 신고하면 피해자가 나중에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 통화 기록, SNS 메시지 캡처
CCTV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스토킹 당한 날짜와 상황을 메모
112에 즉시 신고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경찰이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긴급응급조치(100m 접근 금지 등)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 고소장 접수
‘스토킹 범죄 신고’를 하면 정식 수사가 시작됩니다.
신변 보호 요청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강화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탐정에 의뢰하여 좀 더 밀착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가해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단순히 한두 번 연락하는 것 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신고 후에도 상대가 지속적으로 접근하면 즉시 추가 신고
✔ 전남친이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거나 원하지 않는 연락, 접근을 시도한다면 신고하시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즉시 112나 사설신변보호요원에 신변보호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