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통죄 폐지와는 별개로, 민법상 부정행위는 여전히 대표적 이혼 사유입니다.
Q2. 바람피웠는데 증거가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만약 물증이 없다면, 법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격자·카톡내용·SNS 게시물·CCTV 등 간접 증거라도 존재하면, 판사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Q3. 간통죄가 없으니 내 배우자가 남의 가정 파탄을 내도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을 통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간통죄는 없어졌어도, ‘책임’은 남아있다
과거처럼 배우자를 외도한 사람이 바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부부간의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민사적으로 지게 됩니다.
판결문 속에서 ‘부정행위’라는 표현을 접할 땐, 더 이상 성적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죠.
가벼운 애정표현, 연인관계 같은 분위기도 심각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소송에서는 증거 수집과 전문가의 조력이 핵심
간통죄 폐지 이후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지만,
결혼생활의 신뢰와 존중이라는 가치 만은 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부정행위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가져오는 신뢰 파탄이 ‘이혼 사유’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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