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전남친이 계속 쫓아다닌다면 스토킹 범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스토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지요.
[ 스토킹 범죄의 기준] – (대한민국 기준)
“2021년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됩니다.
✅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
✅ 집·회사 등 주변에서 감시하는 행위
✅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하는 행위
✅ 선물이나 물건을 계속 보내는 행위
✅ 위협적인 언행이나 행동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동이 2회 이상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올 경우
✔ 밤늦게 갑자기 찾아오거나 기다리는 경우
✔ 협박,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연락하며 감시하는 경우
✔ 직장, 집 근처를 서성이는 경우
스토킹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님
즉, 한번 신고하면 피해자가 나중에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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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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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통화 기록, SNS 메시지 캡처
- CCTV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 스토킹 당한 날짜와 상황을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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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즉시 신고
-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 경찰이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긴급응급조치(100m 접근 금지 등)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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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 고소장 접수
- ‘스토킹 범죄 신고’를 하면 정식 수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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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 요청
-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탐정에 의뢰하여 좀 더 밀착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가해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단순히 한두 번 연락하는 것 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신고 후에도 상대가 지속적으로 접근하면 즉시 추가 신고
✔ 전남친이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거나 원하지 않는 연락, 접근을 시도한다면 신고하시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즉시 112나 사설신변보호요원에 신변보호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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